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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승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로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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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