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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징역 가능성 있어"…현직 변호사 경고 나왔다

아주경제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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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는 혐의를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도덕적 잘못(0~20점)·과태료·과징금(20~40점)·벌금·집행유예(40~80점)·실형 가능성(80점 이상)등이다.

장 변호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라며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고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며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전했다.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박나래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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