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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화물차 사고 막는다'…6주간 특별 교통안전대책 시행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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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News1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연루된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9일엔 울산 남구 십리대숲 인근에서도 화물차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행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울산경찰은 중구 다운사거리와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 북구 효문사거리 등 사고 다발 지역 7곳과 동구 예전부두 앞, 울주군 에쓰오일 정문 교차로 등 주요 물류 수송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과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암행순찰차와 영상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과적, 적재물 고정 불량, 후미등·방향지시등 점등 불량 등 차량 정비 상태가 불량한 화물차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등화장치, 적재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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