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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시 최대 1000만원 지원…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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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뉴스1

길가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뉴스1



인천광역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재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6개다. 지난해 14개에서 2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보장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PM·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다. 사고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내에서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 등이다.

나머지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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