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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군수사기관 통합…자문위 권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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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면책 규정 등 주문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 정립…민군관계기본법 제정도 제언
각군 수사기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되 권력집중 해소 방안도 권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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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 등이 권고됐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국방부에 주문했다.

자문위는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 시 면책규정을 두도록 제언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 포함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에 대한 선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일단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로 제한해 사실상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계엄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와 국회 보고 의무 사항의 구체화 방안도 제안됐다.

자문위는 군의 문민통제와 관련해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 정립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운영 등을 통한 국방부 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와, '국민의 통제'를 정착하기 위한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 제정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다수의 군 내 정신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

자문위는 또 장병 인권보장이란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을 권고했다. 이와 동시에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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