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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단 입주 업종 확대… “신산업·첨단산업 투자 촉진”

조선비즈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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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고, 신산업·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 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간 제조업체는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단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기술 변화 흐름을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신산업 입주가 촉진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설치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산단 녹지구역이나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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