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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5억 배상 의무 사라졌다…“사람도 시간도 절대 잃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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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 | 박유천 인스타그램

박유천. 사진 | 박유천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심경을 밝혔다.

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이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는 절대 잃고 싶지 않아. 사람도, 시간도”라고 말했다.

이어 “역시 난 일본에 살고 있는 걸까. 데이지는 어떻게 생각해? ‘응’이라고 말해줘”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끝낸 직후 게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8일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도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사진 | 박유천 SNS

사진 | 박유천 SNS



앞서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점으로 양도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듬해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라우드펀투게더 손을 들어줬다.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유천은 2003년 동방신기로 데뷔했다.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탈퇴, 다음 해부터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그룹 ‘JYJ’로 활동했다. 이후 2016년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고,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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