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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파주·고성·연천 등 8곳, 軍사격 소음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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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 48.3㎢ 면적…770명에 추가 보상"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파주·고성·연천 등 지역 일대를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이며, 주민 770여 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 6900명 정도가 신규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을 지속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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