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합리적 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8단체가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전달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함께했다.
먼저, 경제계는 "3차 상법 개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에 규정된 대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 제341조의 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입법 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 의무 면제가 맞다는 주장이다.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또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1차 상법 개정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통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지금까지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반면, 상법은 1차와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배임죄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계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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