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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검사 정원 확대…대규모 물갈이 인사 가능성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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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검사 정원 9명→20명
[서울=뉴시스]법무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무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대폭 늘렸다.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사 정원을 11명 늘리는 방향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23명으로 바꿨다. 기존 12명 중 교수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 비상임 3명을 제외하면 9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정원 11명이 추가됐고, 앞으로는 최대 20명의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장을 대폭 물갈이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들이 향하는 일종의 유배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은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표를 내며 9명 중 7명이 차 있는 상태였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 승진 인사를 포함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이름을 올린 검사장 등에 관한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 13명이 채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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