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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반발 산 '창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조례안' 철회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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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던 창원시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시도가 없던 일이 됐다.

2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시 부설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의원이 이 개정조례안 철회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을 내기 전 장애인 단체들과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 개정조례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등 창원시의원 10명은 지난 9일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원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만성적인 창원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 발표 형태로 반발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은 필수 편의시설"이라며 "이를 하향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교통약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또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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