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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원거리 수중레저 신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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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수중레저 안전관리 해경에 일원화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18.5㎞)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이뤄지는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의 신고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을 계획한 이용자는 모바일을 통해 사전 신고가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자는 인근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산해경은 모바일 신고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활동 계획과 인적 사항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개편된 신고 체계를 통해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안전한 레저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주체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수중' 레저 활동은 해양수산부, '수상' 레저 활동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맡아 현장 혼선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3일부터는 개정 법령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전면 이관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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