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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취약 현장 직접 점검

아주경제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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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투입
체불 신고 기간 운영…반복 민원 현장엔 추가 점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명절을 전후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피해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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