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법정 의무교육 이행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해썹인증원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업체의 법정 의무교육 이행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해썹인증원은 올해 축산물 해썹 교육(150회), 축산물 위생교육(10회), 수입식품 안전교육(4회)를 실시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해썹 인증 업체 및 인증 준비 업소의 영업자·농업인·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 개요 및 관련 정책 ▲스마트 해썹 및 글로벌 해썹 ▲올바른 선행요건 및 해썹관리 ▲해썹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대상별로 교육 과정과 이수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한다. 축산물 가공·유통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는 영업자 또는 해썹 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장 해썹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경우 농업인(대표자)이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썹인증원은 교육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나 협회 등에서 단체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전국 어디든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특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상반기 6회, 하반기 4회)에 걸쳐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표시기준의 이해 ▲축산물 해썹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업종별 주요 부적합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교육 세부 일정은 해썹인증원 프레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직접 찾아가는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썹' 등의 최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국내 식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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