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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원' 대포통장 모집 유통 일당 6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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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유혹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범죄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과 계좌 대여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총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만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지인을 소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짧은 기간 내 대규모로 계좌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 수법 또한 치밀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으로 통장을 보낸 뒤, 목적지에서 퀵서비스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 속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상부 조직과 추가 대여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준 경우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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