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쓰레기 충남 유입 |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마자 서울 금천구의 생활쓰레기 120t이 충남 서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산시는 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중간처분업체 중 중파·분쇄시설을 갖춘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시는 최근 재활용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금지 방침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영업대상 폐기물 반입, 시스템 미등록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명확히 전달했다.
시는 다른 지역 생활쓰레기가 민간업체를 거쳐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관련, 자원회수시설에는 시가 위탁한 업체의 운반차량만 드나들 수 있어 외부 생활쓰레기 반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서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이 확인되자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지난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단번에 무너졌다"며 "이대로라면 직매립 금지는 환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쓰레기 이동만 가속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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