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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단·농공단지 태양광·ESS 설치에 93억 지원

뉴스1 김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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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충남도청 본관./뉴스1

충남도청 본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농공)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이다. 기업이 보유한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및 ESS를 설치해 생산 전기를 자가소비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력 판매가 아닌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이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93억 2000만 원(도비 30억 원, 시·군비 30억 원, 민간 자부담 33억 2000만 원)이다.

지원 유형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ESS 설치,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 태양광·ESS 설치 등 3가지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100㎾ 이상, ESS는 200kWh 이상 설치 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용량(태양광 300㎾, ESS 300kWh)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공용전기 절감형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태양광·ESS를 설치해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고 단지당 최대 5억 원(시·군비 포함)을 지원한다.

기업이 시·군에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 후 도에 추천하고 3~4월 현장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과 '데이터 수집 장치'(RTU) 설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2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도 탄소중립경제과 및 각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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