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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공판 증인으로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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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월 17·24일 증인신문 예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2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2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생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4월 17일·24일 두 차례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이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 중지했으나 2021년 말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효성 경영에서 물러는 조 전 부사장은 가족과 연을 끊고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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