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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 패소시 “그 다음날 대체 관세 시작”

헤럴드경제 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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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 예정
그리어 “참모들, 이미 많은 다양한 옵션 제시...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거의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거의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선봉장으로 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거의 즉시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19일 게재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기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다음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면서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렸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고, 행정부는 이를 임의대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관례대로 첫 기일은 공개로 열었지만, 이후는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심의중이다. 오는 20일 대법원의 주요 사건들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어떤 사건이 이날 선고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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