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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남도의원, ‘도립 정신·노인병원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황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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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5년·수익금 재투자 명문화… 운영 투명성·공공성 강화 골자
김구연 경남도의원 [김구연 의원 제공]

김구연 경남도의원 [김구연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상남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김구연 경상남도의원(하동·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우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회계 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병원 시설과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했다. 도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위탁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상위법에 맞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수탁자에게 환자 인권 보호와 진료 질 향상 노력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춰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립병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 정비로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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