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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도장·신분증 도용…4억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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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뉴스1 사진 자료) 2025.3.28/뉴스1 ⓒ News1

법원 마크(뉴스1 사진 자료) 2025.3.28/뉴스1 ⓒ News1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일 고객 명의로 대출받고 계좌에서 예금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새마을금고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2024년 경북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000만원을 대출받거나 이체해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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