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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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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카드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 동향 점검과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장기 연체채권 매각 동향을 점검하고, 협약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은 약 6조8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매입 대상 채권 약 16조4000억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업은 채권액과 채무자 수가 다른 곳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캠코는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과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만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협약 참여가 우수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 유인도 강화했다. 캠코 역시 개별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도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며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업체와 추가 가입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 추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적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위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와 함께 영업 행태 개선 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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