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선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