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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 남용…지역인재 채용률 전기안전公 14%, 한전 15%뿐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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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대상 '인력 운용관리체계' 분석
'예외 규정' 남발 속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에 크게 미달
일부는 가점중복…특정대학 쏠림에 '파벌' 우려도
초급간부·임원되기 싫다는 직원도 늘어…승진시험 경쟁률 0.2대 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이전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빈번한 예외규정 탓에 실제 채용은 의무비율(30%)에 한참 밑돌고 있었다. 또 업무 부담 대비 보상 부족과 ‘임금 역전’ 등으로 공공기관 내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옛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 등 37개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제도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이전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과다한 예외 규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 분야별 연 5명 이하’ 채용은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 기관이 이를 빌미로 제도를 폭넓게 회피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집인원 5명이 넘는 채용시험 136회 중 98회(72%)에서 의무채용 비율을 미적용한 기관도 있었다. 시험분야를 직군·직렬로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구분, 결과적으로 채용 단위를 ‘5인 이하’로 만들어 예외를 적용한 사례도 많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매해 기준치인 30%를 넘었다고 발표했지만, 신규 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한 ‘실제 채용률’은 2023년 17.7%, 2024년은 19.8%로 의무 비율 30%에 한참 못 미쳤다.

또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운용됐던 채용가점제와 할당제를 중복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를 배제하면 탈락한 일반 지원자 4026명이 합격하고 합격한 지역인재는 563명이 탈락하며, 할당제를 배제할 경우 일반 지원자 1392명이 합격하고 지역인재 48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합격선 내 일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결과다.


또 지역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에만 집중하다 특정 지역 대학 출신의 채용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재직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중이 1위인 기관 수가 2014년 7곳(26.9%)에서 2024년 18곳(69.2%)까지 증가했다. 향후 이전지역 특정대 채용 쏠림이 계속되면 파벌 형성과 이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폐쇄성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감사원이 35개 기관 소속 5471명(고위·중간 간부 535명, 초급간부 1195명, 직원 37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급간부 승진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7.1%(3122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7개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초급간부 승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0% 이하였다. 실제 초급간부 승진시험 제도의 경쟁률도 하락세다. 한전KPS는 2020년 이후, 서부발전과 철도공사는 2023년부터 매년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KPS의 경우 2024년 경쟁률은 0.2대 1에 불과했다.

업무 책임은 커지지만 하급자에 대한 통제 권한은 약하고,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으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초급간부는 거주지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승진을 원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예외 규정 정비와 기준 명확화, 지역 인력풀 확대, 승진 보상 체계 개선과 순환보직 부담 완화, 임원 성과급·연임 체계 손질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국토부와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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