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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대체 관세 도입할 것"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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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결 나와도 다음날부터 관세 재구축 시작"

"트럼프, 향후에도 통상 정책으로 관세 사용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곧장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지적해 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재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비롯,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무역적자 축소, 불법 마약 유입 차단, 기타 국제 현안 해결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하급심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행정부 출범 초기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상호관세와 유사한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한 '섹션 301', 국가안보 관련 법률인 '섹션 232', 국제수지 문제와 관련된 '섹션 122', 다른 국가가 미국을 차별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섹션 338'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실은 대통령이 앞으로도 통상 정책의 일부로써 관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안으로 거론되는 법률들은 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또는 경제·국가안보상의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처럼 임의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는 유연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IEEPA에 대한 새로운, 또 문언에 충실하지 않은 해석을 승인하도록 대법원을 설득하려는 상황에서, 같은 법을 더 무리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법적 주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향후 몇 주 안에, 빠르면 오는 20일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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