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뉴스1 |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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