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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1심 판결문 공개…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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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檢 반쪽항소 비판
“국정원, 대북감청하고도 방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문을 공개하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재조사와 특검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왼쪽)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0쪽 분량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이 무죄로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동생의) 실족 사실은 배제한 채 개인채무·개인사로 오인시켜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국정원 감청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살아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감청을 하고도 (동생을) 방치했다. 누굴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하는가”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구조하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안보라인은 7.62㎜ 기관총으로 자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만 봤다”며 “골든타임 때도 구조나 송환의 노력 없이 보고와 동향 파악만 외쳤고, 근거 자료를 삭제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유족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는 피격·소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은폐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봤으나, 그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은폐·삭제의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만 항소한 검찰을 향해선 “국가의 구조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 국가의 구조 책임에 대한 기재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유족은 특검 도입과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2월 중 유엔북한인권보고관에게 해당 판결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반쪽 항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경림·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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