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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전부터 업계 우려…정부 소통 부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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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AI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안전성과 신뢰 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현장 실무진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AI 스타트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세부 가이드라인과 표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스타트업 절반이 '모르쇠'...AI 기본법, 저조한 인식률 문제 수면 위로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소통 부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해당 법안이 AI 사회 전반을 뒷받침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이를 실무진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인공지능 이미지.


실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작년 12월 국내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가 '내용을 잘 모르며 준비도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법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고 답한 스타트업도 48.5%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통 노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AI 스타트업계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 말고는 뚜렷한 자체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AI 기본법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낮아서였다.

이처럼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도 공론장 마련에 무관심하다 보니, 실무진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배승옥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AI 기본법은 법 도입 절차는 있었지만 AI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공론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한 스타트업 관계자도 "2년간 이어진 입안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AI 기본법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으며, 직접적인 규제도 명시했다.

그런데 '기술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고영향 AI로 규정하면 해당 군으로 분류될 지 여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할 때 기술의 위험성 자체뿐 아니라 '사용 목적·영향 범위·오남용 가능성' 같은 맥락적 요소까지 반영해 일괄적 기준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학계·업계 "이해관계자 소통, 상세 가이드라인 必" 이구동성

업계와 학계에서는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그동안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장과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 조문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별 준수 사항을 담은 '상세 가이드라인'과 '표준 체크리스트'가 빠르게 보급돼야 초기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도 "세부 법안과 시행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체계적인 소통 역시 중요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현장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창구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타트업 특성상 법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불확실성이 아닌 예측 가능한 가이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AI 기본법 관련 상설 법률 컨설팅 창구를 활성화하고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AI 기본법은 AI 발전에 의한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AI기본계획 수립 등) ▲AI 산업육성 지원(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고영향 AI·생성형AI 정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처음 발의된 후 4년 이상의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2024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21일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2일 시행된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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