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에너지와 교통, 물 관리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환경 통신문]은 기후·환경 정책이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짚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주- |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정부가 히트(열)펌프 보급 확대를 올해 중점 정책 과제로 공식화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기존 난방에서 벗어나, 전기와 주변 열원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난방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다만 당장 일반 가정의 난방 방식이나 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정책과 생활 사이의 시차는 여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6년 내 히트펌프 2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히트펌프는 공기·땅·물 등 생활주변 열원을 활용해 난방용 열을 생산하는 설비다. 온풍기처럼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의 난방기와는 다르다. 히트펌프가 데운 물을 온돌 바닥 배관에 순환시키는 구조다.
기존 가스보일러나 지역난방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데워 복사열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지만, 열을 만드는 방식이 전기·고효율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가 채택한 히트펌프 온돌 난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물로도 난방이 가능해 효율이 높다. 실제 히트펌프의 성능계수(COP)는 통상 3 안팎으로, 전기 1을 사용해 열 3 정도를 얻는 수준이다. 이는 전기히터(온풍기)나 가스보일러(COP=1 이하)보다 효율이 약 3배 높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히트펌프의 본격 확산에 앞서 올해 제도·건축기준·전기요금 체계 정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기간에 체감 변화보다는 기반 마련과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후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히트펌프 보급의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14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583억원의 보급 예산을 편성하고, 가구당 최대 98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 방식)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선 공기열 히트펌프에도 별도의 요금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생활 현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한 설계나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개별 가정 역시 설치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방향과 달리 실제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히트펌프 시장이 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설치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등 현장에서 느끼는 문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제도 정비 등을 병행해 고효율·친환경 히트펌프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전기 요금 체계 개편 등 촘촘한 후속 대책을 통해 히트펌프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