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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건설 정책…‘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 관심지 확대 적용

조선비즈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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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올해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디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 관련 정책 개선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확대, 산림 재난 관리 강화, 화학물질 안전 제도 완비, 과적 단속 강화 등 건설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새로 바뀐 건설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특례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정했다.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등이 있다.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 이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12억원 초과)를 그대로 받는다. 종부세에서도 기본공제 우대(9억→12억원)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기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세율도 추가 취득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에 대한 세율로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는 2월부터 산림 및 산림 인근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해 산림 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계에서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따른 위험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는 산림 인접지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산림 재난의 위험성 검토 및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주변의 산불 위험목 임의 벌채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임목 벌채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25m 안에 있는 위험목에 한해서는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입찰 방식도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공공주택 입찰에서는 조달청 입찰 내역 작성 프로그램인 ‘조달청-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BID)을 이용해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던 내역서를 앞으로는 조달청-BID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도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 신규 위촉될 예정이다. 기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설계공모 당선 등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달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t) 미만인 화학제품에 적용됐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과 비공개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2021년 1월 16일 첫 도입됐던 MSDS 제출 제도는 건설·제조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1~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올해 유예 제도가 최종 만료됐다.

앞으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량과 무관하게 고용노동부에 MSDS를 제출해야 한다.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별도 승인도 받아야 한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MSDS 관련 점검과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MSDS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제출번호가 포함된 최신 MSDS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는 과적 적발 차량의 실질 위반책임자를 구분하기 위해 관계 서류 확인 절차도 의무화됐다. 운송장과 화물 명세서, 인수증도 관계 서류를 근거로 평가받는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가 화주나 운송사업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까지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중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적을 지시한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질 위반책임자는 따로 있었지만, 운전자는 화물 운송의뢰 감소 등을 우려해 과적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이달부터는 실질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과적 단속 과정에서부터 관계 서류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관계 서류의 범위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화물위탁증뿐 아니라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으로도 과적의 책임 소재를 가를 수 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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