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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만 RE100 이행 '역주행'…조달 애로 미국의 3.5배

아주경제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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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에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사진=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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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높은 비용과 제도적 제약이 기업의 RE100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경협은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거버넌스 고도화 등 2개 분야 총 20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지난해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역시 확정하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협은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과 기업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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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과 CDP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미국(20개사)의 3.5배 수준인 7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39개사)과 비교하면 약 80% 증가했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RE100 이행 장벽이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과반(51.4%)이 높은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이에 한경협은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기업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 시 순수 전력 가격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부대비용을 한시 면제해달라고 제안했다.


PPA 제도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300㎾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임시전력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경협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직접 PPA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수의 발전소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N:N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오주석 기자 farbrot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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