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비용 부담에 조달 난항
PPA 참여 문턱도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면제 및 제도 전반의 유연한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경협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위한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맞춰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현재 PPA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순수 전력 요금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무역보험료 등 발전단가의 18~27%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한시적 부대비용 면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PPA 참여 문턱도 낮춰야
국가별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이행 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 면제 및 제도 전반의 유연한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경협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위한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 맞춰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현재 PPA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순수 전력 요금 외에 송배전망 이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무역보험료 등 발전단가의 18~27%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한시적 부대비용 면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전기 수요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300kW 이상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PPA 계약 체결이 가능해 통신 중계기나 건설현장 등 중소형 수요처는 사실상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경협은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도 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방식의 유연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대1 및 1대 다(多) 형태의 계약만 허용되며 다수 발전사와 다수 수요자가 함께 계약하는 방식은 금지돼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 발전사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제도 한계는 뚜렷하다.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와 클라이밋그룹이 공동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70곳으로 미국(20곳)의 3.5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39곳)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연평균 34%)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이외에도 입지 규제 완화, 공급인증서(REC) 입찰 확대, REC 제도 개선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투자기관이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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