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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시설 시공업체 산단 입주 허용…문화·체육시설도 개방

뉴시스 손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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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지식·정보통신산업 95개로 확대…공실 해소 전망
문화·체육 부대시설로 인정…지역주민 무료 개방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을 만드는 제조공장이 산업단지에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시공을 위한 사무실도 산단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가 합리화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이를 손 봤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아울러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이 허용된다.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을 수 있다.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며,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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