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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나간 인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20일 입찰 마감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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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이 20일 오후 5시 마감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가 기존보다 5~11% 인하됐다.

입찰 대상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계약 종료 시점은 타 사업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도입됐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VAT 포함)이다. 이는 2023년 입찰 당시 제시된 DF1 5346원, DF2 5617원과 비교해 각각 5~11%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공항공사가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40%씩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고,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신라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면세업계 주요 4사가 모두 뛰어들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아볼타(구 듀프리)가 지난달 열린 입찰 설명회에 참석해 도전이 점쳐진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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