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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첨단·신산업 투자 확대·문화·편의시설 허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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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활력 제고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산업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합리화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활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20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신산업 기준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과 영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외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 업종으로 늘어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된다.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되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 부대시설 활용도도 개선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공장 내에는 종업원 대상 카페와 편의점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 설치가,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는 우편 대신 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송달이 가능해진다.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에는 현장 방문 대신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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