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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대학 잇단 '계약 비위'…2명 집행유예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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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울산 모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CCTV 설치, 용역 계약 등 청탁을 받고 4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학의 또 다른 직원 B 씨가 장비 공급업체 대표에게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건네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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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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