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도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등을 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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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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