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첫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정부 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속도를 낸다. 연내 지역주민·어업인은 물론 군 작전성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앞서 첫 예비지구 지정 목표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 때 기술적 적합성 검토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의 최대 난제인 어업계와 군 작전성에 대한 협의를 거칠 방침으로, 계획대로라면 해상풍력 보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국내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달 준공한 100메가와트(㎿) 규모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앞서 첫 예비지구 지정 목표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예비지구 지정 단계 때 기술적 적합성 검토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의 최대 난제인 어업계와 군 작전성에 대한 협의를 거칠 방침으로, 계획대로라면 해상풍력 보급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국내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대부터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모색해 왔으나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총 35.8GW 규모 104곳에서 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가동 중인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11개 지역 0.35GW뿐이다.
정부는 3월 말 특별법이 시행되는 대로 예비지구 지정과 적합지구 확정을 거쳐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주관한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적합지구 확정에 앞서 민간 대표 비중이 50%인 민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걸리던 해상풍력 개발 사업 추진 기간을 6년 반 이내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사업자 기준으로 정부의 사업자 입찰에 낙찰돼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35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28개 인허가를 승인으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기본설계에서 변경·누락된 부분만 받도록 간소화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독려하고자 200메가와트(㎿) 이상 석탄발전 사업자에 대해선 해상풍력 입찰 시 우대 혜택을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정부 계획입지 체제로 편입시킬지 등이 남은 과제다. 이미 개발을 추진 중이던 사업자는 사업을 기존대로 계속 추진할지, 정부 계획입지 체제에 편입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입찰 시 우대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4일 열린) 특별법 하위 시행령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기존 사업자 편입이나 민관협의회 운영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선 법 시행 전까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