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수년간 다른 나라가 미국을 착취해 왔다”며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하는 국가를 상대로 고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영역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무기로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한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조치에 있다.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통적 동맹국조차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작년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애초 25%이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춰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율을 낮췄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무관세(0%)에서 15%로 높아져 수출 기업에는 위기다.
미국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정조준해 반도체 관세 압박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확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최병일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미·중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투자한 제3국 기업을 점점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어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며 “이 분야가 앞으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 안보의 큰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한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조치에 있다.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전통적 동맹국조차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작년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애초 25%이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춰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율을 낮췄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무관세(0%)에서 15%로 높아져 수출 기업에는 위기다.
미국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정조준해 반도체 관세 압박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확대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최병일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미·중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투자한 제3국 기업을 점점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어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며 “이 분야가 앞으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 안보의 큰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 과정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리스크다. 투자처 선정은 양국의 협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권이 미국이 가진 구조라 집행 과정에서 추가 요구나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다.
애덤 포센 피터슨경제연구소 소장은 “관세는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특정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면 유리해질 수 있지만 일관된 규칙은 없다. 계속 재협상만을 반복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르면 20일에 공개 예정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 판결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관세 무기화’ 정책은 더 힘을 받고 교역국에 대한 횡포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법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 그에 따른 새로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