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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행 앞둔 AI 기본법, 산업 현장 초기 혼란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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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월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모레부터 시행된다. AI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유럽연합(EU)이 우리보다 먼저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유예했다. 그런 만큼 무슨 일에서건 선발 주자에게 따르는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AI 관련 기업들이 이 법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내 AI 산업 현장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법을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이 시행된들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칫하면 혼란만 초래돼 AI 발전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비영리 민관협력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9월 101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AI 기본법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는 답변은 고작 2.0%에 그쳤다. 48.5%는 “내용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있다”, 나머지 48.5%는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고 각각 답했다.

규제 기준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얼마나 초래해야 ‘중대한 영향’인지 알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AI에 의한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AI가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견제하며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AI 기본법이 필요한 법률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과속과 과잉 규제의 가능성이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될 것이고, 보완 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AI 기본법은 무리하게 강제할 이유가 없다. 운용의 묘를 살려 원만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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