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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주말 행사 도중 어린 자녀들 앞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구청에서 자녀 앞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70대 어머니와 9살 쌍둥이 자녀들과 함께 용산구청 주말 행사에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폭행 사건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구청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던 중,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주차요원이 주차 여부를 물었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어머니가 행사 관람을 원해 주차 의사를 밝히자, 해당 주차요원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새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대기 줄에 있었는데 갑자기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였다"며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걸 보더니 '얘들도 있는데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갑자기 배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손날로 치며 밀쳤다"며 "그러고는 '얘들 앞에서 처맞으니 좋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아빠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밝혔다.
자녀들 앞이라는 점과 쌍방폭행 우려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A 씨는 "집에 와서 120 다산콜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처음에는 CCTV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에는 폭행 장면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다시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공익요원이 이미 소집 해제 상태라 구청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황당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서울시와 공익위원회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다시 용산구청으로 이관됐고, 최종적으로 '개인 간 폭행 사건이므로 경찰 신고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용산구청장에게 민원 메일도 보내고, 용산구 국회의원에게 메일도 보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용산구청은 최종 답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근무자였으며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이들 앞에서 폭행에 폭언까지 했는데 행정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소집해제됐으니 나 몰라라? 이런 사건은 당장 공론화해야 한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메일을 보내도 감감무소식이냐, 일 안 하는 거냐?", "가장 입장에서 얼마나 참기 어렵고 자존심 상했을까? 잘 참아서 다행이고 저건 공익요원 개인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CCTV를 봤다 안 봤다. 말이 바뀌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진짜 행정의 한계냐. 용산구청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말이냐 방귀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은 뉴스1에 "유사 갈등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측은 먼저 공익요원 폭행 주장과 관련해 "보도에 언급된 인물은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상태였다(해제일 2025년 10월 31일)"며 "당시 용산아트홀에서는 민간 주최 가족뮤지컬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 해당 인물은 무급 자원봉사자로 주차 안내를 돕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확인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담당 부서에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고, 정식 절차에 따라 방문 신청 시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이후 민원이 재차 제기되자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한 번 방문 신청을 통한 열람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구청 차원의 조치가 어렵고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인물이 용산구청 소속이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적인 처분이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응답소,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이뤄진 바 있다"며 "다만 용산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과 구청장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민원이 접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용산구청은 "앞으로 행사 운영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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