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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떠나고 돈은 아내에게"…7년 불륜, 40억 받은 내연녀의 최후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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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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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망한 남편이 7년간 불륜하며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십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션 씨는 지난 1999년 7월 진 씨와 결혼했다. 부부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 진 씨는 202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20년 넘게 함께해 온 남편을 떠나보낸 션 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지난 2015년부터 한 여성과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해당 여성에게 7년간 약 1900만 위안(약 40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발견해 충격받았다.

이후 션 씨는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내연녀에게 증여한 금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진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며 내연녀가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연녀가 이미 남편에게 돌려준 540만 위안(약 1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29억 6000만 원)을 션 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내연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진 씨의 불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도덕과 사회 윤리에도 위배된다"며 해당 금전 증여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마침내 내연녀가 남자도 돈도 모두 잃게 됐다"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바람난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런 판결이야말로 진정한 공공 도덕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 "1900만 위안이면 노동자 계층은 진나라 시대부터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인데 사랑 증표라며 그냥 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만족스러운 판결" 등 댓글이 쏟아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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