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탈당하지 않고 제명 의결 의총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3시간 35분 만에 자진 탈당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자진 탈당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결국 탈당한 것은 공천 헌금 파동에 따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서며 공천 헌금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고, 민주당은 공천 헌금 특검 즉각 수용하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 金 ‘의총 없이 제명 불가능’ 설명에 탈당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뒤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 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징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에 부담을 넘기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거치지 않고 제명하는 방법은 없다며 탈당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는 물론이고 당 대표 직권인 비상징계 역시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려면 정당법상 당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이 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제명 의결 의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 35분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기자회견의 핵심이었기에 탈당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왜 이리 잔인하냐”며 탈당을 거부해 온 김 전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은 공천 헌금 의혹에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野 “특검 수용하고 金 의원직 사퇴해야”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 탈당 직후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 마무리를 논의했다. 당규는 징계를 받은 당원이 탈당할 경우 ‘징계 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고 탈당 사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제명된 자는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 절차는 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포함해 14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결코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감싸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 대표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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