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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SaaS 활용 확대,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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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생성형 AI 빠져 "반쪽" 지적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일부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규제가 풀린 것이지만 대고객 서비스의 핵심인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으면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19일 보안규율 준수를 전제로 금융사가 내부망에서도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워드·엑셀을 포함한 M365, 구글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챗GPT 등 생성형 AI도 큰 범위에서 SaaS에 포함되지만 금융당국은 생성형 AI를 별도로 구분해 망분리 규제완화 작업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워드·엑셀과 구글 클라우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다.

그동안 내부망에서 SaaS를 활용하려면 금융위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용 컴퓨터에서 사무적인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SaaS와 관련한 망분리 규제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생성형 AI의 경우 대고객 업무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대적으로 보안이슈 등이 있어 금융사들과 조금 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국내 대부분 금융사가 SaaS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내부망에서 이미 활용하기 때문에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금융사들은 내부망과 연계해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만 생성형 AI에 넣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가 필수라고 본다.


금융위가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로드맵이 상당기간 지연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고객 서비스인 챗봇이나 대출심사 등 생성형 AI를 제대로 쓰게 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두고 보면 바뀐 게 없다"며 "최근 각종 해킹사고 등으로 인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제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심사 과정에서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내부망에서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연구·개발망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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