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안건축] |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프라이버시 침해, 층내 소음, 공용 동선 혼재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안건축은 프라이버시와 독립성, 완충 공간, 주거의 여유감 등 단독주택의 장점을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각 세대의 전용 홀과 결합해 내 집 앞마당과 같은 정원 공간을 제공하는 구조로 새로운 공동주택 모델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허의 핵심은 '확장된 세대유닛' 개념이다. 독립적인 전용 승강기홀과 세대와 세대 사이에 조성된 정원을 현관 앞에 배치함으로써 세대 간 이동 동선을 분리, 이를 통해 주거의 독립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이번 특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마주하는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고층·고밀 주거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코어부(엘리베이터 홀) 주변에 세대 전용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요소를 더한 정원 형태의 서비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대 앞에 추가적인 완충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서비스 공간은 세대 현관문 앞에 별도로 마련돼 정원처럼 체감되도록 구성됐다. 단독주택에서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집으로 들어가듯 공동주택에서도 엘리베이터 하차 후 전용홀과 정원형 공간을 지나 세대로 진입하는 새로운 주거 동선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세대 전용홀과 결합돼 외부 시선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며, 세대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안전 기준과 운영 환경을 고려해 방화 등 관련 설비·계획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해안건축은 설명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개인화되고 프리미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특허는 고밀·고층 주거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단독주택의 장점을 공동주택에 접목한 모델로, 주거 가치를 높이고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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