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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 사후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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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오늘(19일)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탈당하더라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윤리심판원에서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징계로, 이런 경우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에 관련 사실을 명시하고, 앞으로 복당 심사에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선우 의원 탈당 이후 처분과 같은데, 민주당은 앞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정당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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