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급여까지 지급했던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사진=머니투데이 DB |
19일 충북도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유출했다. 전투토끼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가해자들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군은 구속 공판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또는 1심 판결 직후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은 같은 해 9월 충북도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징계 없이 당연퇴직했다.
당연퇴직은 임용권자 처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A씨가 구속돼 근무하지 못했음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급여 13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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