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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체포방해' 항소장 제출...특검도 항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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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역 5년' 체포방해 혐의 항소장 제출
1심,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상급심에서 다툴 것"
윤석열 측, 같은 날 기자회견…"판결문 못 받아"

[앵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난 지 사흘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한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사전 예고 없이 선고일을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판결문 수정 때문에 아직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급하게 선고를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짚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주장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가 제한될 수 없다는 판결은 최초의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고, 이것은 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고려했을 때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문지환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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