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사람 건너잖아요" 횡단보도 앞 멈췄다고...차 막고 주먹질한 버스기사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를 상대로 시내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기사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며 "항의했더니 뒤쫓아와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 지르면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차한 뒤 출발했고, 뒤에 있던 버스 기사는 경적을 울렸다. A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차량을 따라오더니 오른쪽에서 차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앞을 가로막고 정차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했다.

A씨는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기사는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전신문고로 해당 기사를 보복 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도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를 상대로 시내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사진=인스타그램 'bobaedream'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를 상대로 시내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사진=인스타그램 'bobaedream'


보복 운전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급제동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차량 앞을 막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갑자기 정차해 욕설하는 행위 △바짝 뒤따르며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박이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보복 운전은 다른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된다. 행위 유형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 처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 운전을 당했을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블랙박스 영상 녹화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4. 4이민성호 한일전
    이민성호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