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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착(chak)카드 만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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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기본소득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착(chak)카드 가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착카드 발급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기본소득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제출 서류 검토와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카드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라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최초 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최초 신청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기본사회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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